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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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