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책임 역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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