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을 향해선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엄중히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국수본이 공수처의 시녀로서 불법 영장 집행의 전위대로 나서는 것도 모자라 위법수사마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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