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LA 일대를 강타한 산불이 일주일째 확산되는 가운데, 죄수 900여명이 화재 진압에 투입돼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정갱생부는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해 총 939명의 수감자를 이번 산불 진압에 투입했다.
수감자들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불에 타는 물건을 치우고 화재 저지선을 만드는 보조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일당은 최대 10.24달러(약 1만5645원)로,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6.50달러(약 2만4260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정당국은 화재 진압 업무에 투입된 수감자들에게 하루 근무당 이틀의 복역 일수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인력의 경우 하루 근무시 하루의 복역 일수가 줄어든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이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연방 및 주 교도소에 수감된 약 120만명의 죄수 중 65%인 79만1500여명이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0%는 교도소 내 급식, 청소, 세탁 등 기본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공·민간 부문의 다양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들의 노역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3조는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비자발적 예속'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위험한 진화 작업에 수감자들을 투입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2일 소방관 60명과 진화 장비를 파견했다고 밝혔으며, 멕시코도 11일 소방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겠다"며 150명의 소방인력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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