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기 위해 광고 계약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어도어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며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를 향해서도 “뉴진스를 위해서도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소속사로서의 의지를 다졌다. 어도어 측은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했다”며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피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공식 석상에서 ‘뉴진스’라는 팀명 대신 멤버 각자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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