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군사법원은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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