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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尹 헌법재판관도 기피신청

변론 개시·변론 기일 일괄 지정 부당해

수사 진행 중 사건 기록 증거채택 '헌정질서 문란'

헌재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 진행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인 배보윤·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기피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변론 개시와 일괄 기일 지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심리 철회에 대해 재의결 없이 변론이 진행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돼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헌재가 내란죄 수사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경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목록, 공소장 등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헌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재법 제10조 제1항, 헌재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을 짚어 불참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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