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올해부터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를 도입한다.
시와 시의회는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파크골프장 연회비 제도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회비는 1인당 7만 원이며,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임시 휴장 2개월을 포함한 1년이다.
연회비를 내면 1인당 매일 36홀을 3시간 이내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연회비 제도는 양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양산 시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황·가산파크골프장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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