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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국방부, 문금주 의원에게 자료 제출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 해당 안돼

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이 매달 수령하는 연금 금액은 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2017년부터 경호처장 임용 직전인 2022년 5월까지 연금을 수령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월 533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퇴직급여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서상 퇴직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이었으며,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기재됐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란에도 '없음'으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퇴직급여 신청이 부처 차원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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