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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2억 들고 튄 전세사기 부부, 美추방사진 공개됐다

전세사기 후 미국으로 도피

한미 양국 공조로 검거

사진 제공=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부부의 얼굴이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ICE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부부 최모(45) 씨와 남모(49·여) 씨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돼 ICE 집행송환 작전팀(ERO) 시애틀 사무소를 통해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 부부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설계했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 희망자 90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수사를 피하려고 미국으로 도피했다.

최 씨 부부는 미국 애틀란타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피의자 2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은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했다.

최 씨 부부는 당국과 수사망이 좁혀오자 애틀란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올해 7월에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해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미국 연방 이민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11월 7일과 8일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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