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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불법적 영장집행에 기존 매뉴얼대로 대응"

15일 2차 영장집행 앞두고 저지방침 재확인

"책임자 승인없는 대통령 관저 출입은 위법"

"경찰·공수처와 충분협의…물리적 충돌 방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서 경호처 직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이날 3자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5일로 예상되는 공수처와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처장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와 만나 영장 집행 문제를 논의한 뒤 이런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 기관 간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경찰, 경호처는 이날 3자 회동을 갖고 1시간 가량 협의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경찰,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 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 며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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