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특례 조항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의 거부권 시한은 이달 15일까지다.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위헌성 △국가 미래 대비 △불합리성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며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규모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입법으로 강제하기 보다 폭넓은 협의를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또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할 계획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선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 만으로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결재하는 대로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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