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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포된 북한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복잡한 셈법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

국제법엔 '포로는 본국 송환해야'

젤렌스키 "우크라 포로와 맞교환"

우크라이나가 생포 후 공개한 북한군의 모습. /젤렌스키 대통령 엑스 캡처·연합뉴스




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 군인의 송환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법적으로 한국 송환도 가능은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러시아·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 군인 2명 중 1명은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향후 북한군이 한국행을 원하면 우리 정부도 헌법에 근거해 송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도 13일 이같이 정보위에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이라며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게 국정원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제3협약)에는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지점에서 북한이 파병·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화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아직까지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 만일 러시아가 생포된 북한군에 대해 러시아군 소속이라고 인정한다면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되고 러시아로 송환돼야 한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모두 자국군 소속이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생포된 군인들이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포로가 아닌 전쟁 범죄자로 우크라이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생포된 북한 군인과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맞교환을 희망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한글로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게시했다.

이처럼 각각 셈법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관련국 간의 협의에 따라 생포된 북한군의 송환처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쟁 포로 문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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