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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목걸이에서 납 검출…‘알테쉬’ 86개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알리·테무·쉬인 국내 유통 제품 590개 조사

생활화학제품·금속장신구·석면함유우려 제품

86개 품목서 함유 금지·제한 물질 기준치 초과

유통사에 판매 차단·관세청 통관 보류 요청

환경부가 국내 반입을 차단한 알리·테무·쉬인의 제품 목록 일부. 사진 제공=환경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 업체에서 국내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등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나 납·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14일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알테쉬 제품 86개에 대해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초록누리·석면종합관리정보망·소비자24 등 누리집에 제품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이후 지난달까지 59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안전성 조사 당시에는 558개 제품을 조사해 총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안전성을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방향제와 접착제 등 생활화학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CMIT·MIT를 비롯해 톨루엔, 납 등 함유금지·제한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반지·팔찌·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에서는 함량 제한 물질인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넘겼다. 알리에서 판매한 한 목걸이 제품의 경우 카드뮴 함량 기준치인 0.1%를 훌쩍 넘긴 93.6%나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한 반지에서도 카드뮴이 83.9%, 납이 0.332% 검출됐다. 납 함량 기준치는 0.009%다. 알리에서 판매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기준치(1% 이하)를 초과한 백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올해는 더 많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총 114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했지만 올해는 3300개 제품을 조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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