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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尹측 전날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기피신청 인용 사례 한번도 없어”

국회 측 조지호·곽종근 등 5명 증인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각하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법관 기피신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이 탄핵심판 심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재판부 직권 사항일 경우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고 기일에서 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증거채택 결정에서 이의가 있었다면 기일에서 그에 대한 결정을 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국회 측에서 증인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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