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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경호처 파견 장병, 영장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지난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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