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답변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 변론개시 이의신청 등을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4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 청사 등을 침탈하고, 서버실과 직원 휴대폰에 대해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인증등록송부촉탁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전날 제출한 준비서면에 윤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달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심판 적법성에 대해 △소추절차의 하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심판이익 부존재 등을 제기했다.
이에 국회 대리인단은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 등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이며, 별도의 조사가 없더라도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표결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각각 ‘제418회 정기회’와 ‘제419회 임시회’에서 발의 및 표결이 이뤄져, 국회법 위반 여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 측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제32조의 ‘사건 기록’은 ‘원본’을 의미하고, 본 탄핵심판에서 송부촉탁의 대상은 인증등본이다”며 “심판규칙 제39조에 따라 인증등본에 대한 송부촉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변론개시 이의신청에 대해 내란죄 적용 여부와 심판대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 사건 탄핵심판의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와 파면 여부’다”며 “청구인은 소추사유의 핵심인 구체적 소추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부분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약 3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에는 당사자 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2차 변론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