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합천군은 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합 정황이 명확한데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합천군은 또 사업 중단 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군이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성이 큰 것을 알고도 군수 등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B씨는 사업비 189억원을 횡령·배임했고 2023년 6월 해당 사업은 중단됐다. 합천군은 A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78억여 원도 부담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합천군이 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190억원 무단 증액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행 보증 의무를 면제해 군에 29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당시 군 담당부서 전·현 과장과 팀장 등 5명에 대해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경징계 등을 요구했다. 합천군에 실제 발생한 재정적 손해 2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자 3명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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