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가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고의까지는 없어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최씨 측은 본인이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남성 A씨를 추궁하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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