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불참석으로 3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헌재는 윤 측 대리인이 변론 기일 하루 전 제출한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및 기일 지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지정된 2차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인 재판관이 일치한 의견으로 기각했다"라며 "변론 고지는 헌재법 30조 3항에 근거했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 바 없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탄핵 심판의 첫 변론 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기일 시작 3분만에 종료됐다. 문 대행은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 진행을 하지 않고 (2차 기일로 지정된)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 출석 없이도 변론 절차 진행하겠다"며 기일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당사자가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기일을 다시 정하게 돼 있다. 다만 재지정 기일에도 또다시 출석하지 않을 시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8인 헌법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리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변론 절차에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각각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국회 측은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섯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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