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14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이 기관이 전날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독소 0.9㎎/㎏이 검출됐다.
허용 기준은 ㎏당 0.8㎎ 이하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패류·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이번 검사에서는 감천동 연안을 제외한 부산·경남·전남 23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수과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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