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을 타고 돌진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70대 택시 운전자 강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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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와 충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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