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임 의원은 15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 형태의 지시 문건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보조금 등 자금 완전 차단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보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해당 지시가 실행됐다면 국회 운영자금 차단을 통한 입법부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현행법은 기재부 장관이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비상계엄 상황을 이 경우로 본다면 국회 운영자금 차단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임 의원 측 설명이다.
임 의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임 의원의 질의에 ‘천재지변, 계엄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조기에 해제돼 다행히 국회 운영비가 끊기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국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를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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