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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충분한 논의 없어…국민만 부담"

北 미사일 발사엔 "단호히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며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정은 초중등교육 예산은 교육청 부담이 원칙인 데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반대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 아래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반발을 고려한 듯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북한이 이날 오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굳건한 안보 태세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더욱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달 6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데 이어 8일 만에 SRBM을 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잇따라 도발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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