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밥상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아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간의 가정폭력을 참작했으나, 남편 측은 "일방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1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 B씨(66)의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섞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비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음식을 뱉어내 화를 면했다. B씨는 "목이 따끔거리고 아파서 바로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40년간 가정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온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실형 선고를 피했다. 또한 "살충제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못했고,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40년간 아내를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마을 주민들도 탄원서를 통해 "B씨는 성실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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