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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장신구 등 '알테쉬' 제품 86개 국내유통 차단

반지 등서 납·카드뮴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방향제·접착제도 수두룩

환경부,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백석면이 함유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사진 제공=환경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금속 장신구와 생활 화학제품에서 중금속·석면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 3곳에서 판매한 590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한 제품은 △생활 화학제품 257개 △금속 장신구 283개 △석면 함유 우려 제품 50개 등이다. 이 중 생활 화학제품 40개, 금속 장신구 38개, 석면 함유 제품 8개가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향제와 접착제 등 생활 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비롯해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함유가 금지된 물질이다. 알리에서 판매한 한 목걸이의 경우 카드뮴이 함량 기준치(0.1%)를 훌쩍 넘긴 93.6% 검출됐다. 테무에서 판매한 반지에서도 카드뮴이 83.9%, 납이 0.332% 검출됐다. 국내 납 함량 기준치는 0.009%다. 알리에서 판매한 자동차와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기준치(1% 이하)를 초과한 백석면이 2∼10%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납·포름알데히드·CMIT·MIT 등은 노출 시 피부·호흡기·눈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석면은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피종이나 석면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알테쉬 외에도 아마존·이베이·쿠팡 등 여러 유통사의 제품을 검사하고 있지만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석면함유 우려 제품의 경우 알테쉬에서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초록누리·석면종합관리정보망·소비자24 등 누리집에 제품 정보를 등록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안전성 조사 품목도 확대해 부적합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을 막을 방침이다. 올해 안전성 조사 제품은 총 3300개로 지난해(1148개)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가 앞서 지난해 4∼9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 제품 558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59개 제품에서 함유 금지 물질이 검출되거나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도 중국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하는 주요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전기 생활 용품, 식약처는 의약품·식품·화장품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86개 제품들에 대해 온라인 유통사에서 재판매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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