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개편시 재정·세제 특례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교부세·지방세·보조금·지방채·투자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 이양 확대, 의회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도 스스로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을 의무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계속 추진한다.
또 예측이 곤란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관리법 제정에 나선다. 드론과 합성 개구 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를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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