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 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군인의 국회 장악 및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의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유도 행위(외환죄)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까지 다루도록 해 수사 범위가 모호하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확대,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도 외환 혐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 대북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외환 의혹에 대해 “그런 준비나 계획·정황은 절대 없다”며 “외환 용어를 쓴다는 것은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례 없다”고 지적한 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 19조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9조는 국가정보원과 국방부·합참·대통령실 등이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자칫 군사 기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여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문대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특검의 제3자 추천, 수사 내용 유출을 막기 위한 브리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검이 구성되면 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받게 되므로 내란 혐의 수사 및 체포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놓고 벌어지는 극한 대립도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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