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서 대통령 경호처 등에 영장을 제시했다.
15일 오전 5시 30분께 경찰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관저 정문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으며,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통해 “피의자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게 하고 체포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체포하게 한 사실 등 피의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조본은 수색 필요성에 대해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현재 비화폰 사용으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는 등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피력했다.
피의사실에 대해 공조본은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및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특검법 임명법을 계속 추진하자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전산자료를 확보해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 등을 선거사범으로 체포 및 구금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 선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12월 3일 당시에는 사회 전반에 이러한 징후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피의자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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