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가운데, 수색영장 발부에는 윤 대통령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제22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도 '피의사실'로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폰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꼽았다.
한편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시되지 않았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 해당 조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체포를 위한 수색에는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법리라며 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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