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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변호인단 "체포영장 무효…집행 시 불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로 경찰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 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는 등 대치 중이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라며 경찰을 향해 "움직이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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