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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석 협상 중'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후속 절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저지선을 넘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이뤄질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제시→‘미란다 원칙’ 설명→공수처 이동 및 조사→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동선이 확인되지 않을 시 관저와 안전가옥 내부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제시 후 체포 집행 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체포 이후에는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까지 거리는 17~18㎞ 정도로 도로 상황이 원활할 경우 20~3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 통제 등 혼잡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공수처에 도착하면 인치와 구금 절차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머물 인치 장소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공수처 또는 체포지 부근의 경찰서 중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 만큼,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건물 3층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준비되어 있어,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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