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영장이 집행될 경우 이뤄질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체포영장 집행 시, 공수처가 체포 영장 제시→‘미란다 원칙’ 설명→공수처 이동 및 조사→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동선이 확인되지 않을 시 관저와 안전가옥 내부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장 제시 후 체포 집행 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때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고 체포 이후에는 곧바로 공수처로 이동하게 된다.
한남동 관저에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까지 거리는 17~18㎞ 정도로 도로 상황이 원활할 경우 20~30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교통 통제 등 혼잡 상황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공수처에 도착하면 인치와 구금 절차가 이어진다. 윤 대통령이 머물 인치 장소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공수처 또는 체포지 부근의 경찰서 중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을 만큼,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조사를 마친 뒤에는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건물 3층에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장비가 준비되어 있어, 윤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내용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앞서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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