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 조사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한다. 신문을 위한 질문지는 200쪽 이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 공수처는 내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내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한 정황들이 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계엄 당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만 5만 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사 10여명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은 경고성으로 발령한 것이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자체가 불법이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달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집행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달 6일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 없이 영장 집행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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