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尹 대통령 오후 본격 조사…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사 후 서울구치소 구금

내일까지 조사…구속영장 청구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 조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변호인단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한다. 조사는 차정현 부장검사가 한다. 신문을 위한 질문지는 200쪽 이상으로 이대환 부장검사도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 공수처는 내일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보내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한 정황들이 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계엄 당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만 5만 7735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사 10여명과 선관위 직원을 체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은 경고성으로 발령한 것이며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자체가 불법이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달 3일 첫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집행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달 6일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고 이날 관저 진입 3시간 만에 경호처의 별다른 저항 없이 영장 집행을 성사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