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한 동선 및 현재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비화폰 사용으로 위치추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현재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24일 윤 대통령은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선 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확인됐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