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데 이은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대 관계자는 “숙명여대 학위가 취소 된다면 국민대 박사 입학 자격이 상실되는지, 이에 따라 학위가 취소되는 확인하고 있다”면서 “학위 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검토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원칙적으로 박사학위 취소 여부는 학교 학칙에 따라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숙명여대는 앞서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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