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이전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수사를 받은 경우는 다섯 차례였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출석한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200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한 차례 더 검찰에 소환된 뒤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12군사쿠데타 등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받아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 원을 확정받았다.
내란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후 조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을 통해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후인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우병우 중수1과장의 주도 아래 13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조사 이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사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2017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고, 실무 책임자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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