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는 공수처 체포가 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 법원에 판단을 받는 절차다. 양측이 체포영장 청구 때부터 관할을 두고 충돌한 만큼 체포적부심이 향후 공수처, 윤 대통령 측 사이 법률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전속 관할까지 위반했다는 게 청구 사유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해 기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으며 사건을 이첩받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적부심 청구에 대해 “고려치 않는다”고 밝혔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재차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는 차후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할 방침인 가운데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차단하고 체포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나 그의 변호인, 법적 대리인, 배우자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심문,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조사해 기각·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기한은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지 48시간 이내다. 이들 과정을 거쳐 늦어도 17일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체포해둘지 또는 석방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문제를 사이에 둔 양측 사이 법리 전쟁은 이미 예견된 내용이다. 공수처은 앞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연이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법원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예외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각각 ‘적법 영장’,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충돌했다.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 따르면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같은 법 111조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날 집행한 2차 체포영장에 동일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할은 물론 법원이 명시한 형사소송법 예외 규정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충돌할 전망”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관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양측 사이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측이 체포적부심을 시작으로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내란죄 혐의 등까지 첨예하게 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라도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관례상 (구속영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에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 측이 이달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힌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를 ‘불법’이라 주장한 만큼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는 예상됐던 일”이라며 “그만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응하기 보다는 법원이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체포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청구 시) △구속적부심(구속영장 발부 시) 등까지 기소 전 모든 절차에서 적극 응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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