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642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 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디젤 차량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으면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제어기능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기능이 설정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차종들을 국내에 수입 판매해 왔다”며 “두 제어기능이 일정한 주행변수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저하시키도록 변조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두 기능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벤츠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환경부는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 2615대)에 대해 배출가스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642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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