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이날 오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쉼 없이 목소리를 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와의 전화 연결에서 “사실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는 걸 잘 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선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참담한 심정이지만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이 있고 경호처가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체포 집행은 당할 수가 없고 자진 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관저 앞에서 집회하고 계신 시민께도 경찰의 통제로 관저 근처까진 오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자진 출석할 때 이런 상황을 알려달라”며 “다른 유튜버들에게도 알릴 참에 전화 연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SNS에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처음엔 "황망하게도 윤 대통령이 체포 집행당했다는 소식이다. 반국가 세력들에게 완전히 나라가 다 장악된 것 같다”고 했다가 삭제 후 다시 글을 올려 “윤 대통령께서는 현재 체포당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이후 오전 10시 33분에서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고 경호차량을 타고 이동해 10시 51분께 과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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