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일을 막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는 개정된 국토교통부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바뀐 지침은 이전 공공기관의 재이전 심의·승인 지역(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은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 후 만들어진 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에서는 심의·승인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했다.
개정 지침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 대상을 ‘다른 지역’으로 명문화했다. 여기서 다른 지역이란 이전입지(혁신도시지구·개별이전입지) 밖 모든 지역을 말한다. 이제는 비수도권 간 이전 때도 반드시 국토부 심의·승인을 받게 됐다.
지침 개정은 지난해 1월 방위사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 ‘꼼수 이전’ 논란이 발단이다.
2021년 신설된 국기연은 방산 육성 지원과 국방 기술 기획·관리·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진주혁신도시에 본관이 있고 서울과 대전 등 5곳에 사무소가 있다. 2023년 10월 기준 근무 인원은 560여 명으로, 연구소는 2본부, 12부·센터, 35실·팀으로 구성돼 있다.
국기연은 3년 전 혁신기술연구부 2개 팀 30여 명을 대전으로 이전시켰고, 추후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국기연은 함정과 항공·무기체계 등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획득연구부 3개 팀 40여 명의 대전 재이전을 또 추진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사회의 항의 방문과 1인 릴레이 시위·집회 등이 이어졌다. 경남도도 국기연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목적뿐 아니라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방사청은 지난해 2월 ‘이전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는 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주가 아닌 타 지역에 제2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나왔다. LH는 진주 본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한계에 달했고 화재·태풍 등 재난에 대응하려면 센터 신설이 불가피하다며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LH는 새로 지을 제2데이터센터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제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 같은 꼼수 이전이 반복되자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이전공공기관이 자체 결정으로 일부 부서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또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국토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국토부를 방문해 지침 조속 개정을 지속해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됐고, 이달 시행하게 됐다.
경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 완료 후 지방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지역으로 조직·인원·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해 일부 부서 비수도권 이전 또는 조직 신설 등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성장·발전하고 우리 경남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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