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으로부터 상간녀 오해를 받았던 여성이 황정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15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받았던 A씨는 황정음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를 취하했다. 소속사는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해결 했다”면서도 “취하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황정음은 2016년 전 프로골퍼 이영돈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4년 2월 이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영돈과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이던 작년 4월, 일반인 여성 A 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고 글을 적었다.
그러나 A씨는 황정음 남편과 일면식 없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이에 황정음은 “무관한 분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오해하고 일반인의 게시글을 제 계정에 그대로 옮기고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작성했다”며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황정음 측은 A 씨와 합의를 조율했지만 결국 불발돼 형사고소가 진행됐다. 이후 피소 사실이 알려진 지 7개월 만에 A 씨의 고소 취하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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