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일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적어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 배우자 신분인 만큼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자진 출석을 협의하는 자리에도 윤 대통령이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면담하는 자리에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이동한 이후에도 김 여사는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경호처의 김성훈 처장 직무대행이 관저에서 김 여사를 경호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비록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와 경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인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당시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했다.
다만 김 여사에 대한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앞서 2017년 3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다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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