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씨의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구형하는 것이 맞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처럼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처단형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그에 가중 및 가감한 것을 의미한다. 가중요인을 적용한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인 셈이다.
차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급발진 주장은 합리적 의심에 따른 과학적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 씨도 최종진술에서 “버스기사인데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2일로 지정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차량을 역주행한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국과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가속페달을 밟은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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