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기일인 14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아 곧바로 기일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이날은 본인 참석 없이도 절차가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날 변론 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 기일은 이날을 포함해 2월 4일까지 주 2회씩 지정돼 있다. 변론 기일에선 국회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양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국회 측은 지난 13일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섯명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도 이날 기일에서 증인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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