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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에 16일 변론 연기 신청…”출석하려 했으나 체포”

피의자 조사로 출석 어렵다 밝혀

조사 마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2차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오전부터 야간까지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날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일종의 권리인데, 당사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헌재가 변론을 열면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1차 기일에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신변 안전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 연기를 요청하는 한편으로 법원에는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애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헌재 탄핵심판에서도 적극 대응 입지를 확보하고 변론 기일 조정을 시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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