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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점입가경…“사무총장 해임 무효” vs “유권해석 효력 없어”

기획조정국 ‘당헌·당규 위배’ 유권해석에

당대표실 “당대표 직접 임면권 행사 규정”

허은아(왼쪽) 개혁신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 오승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내홍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해임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며 허은아 대표 측과 김 전 총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개혁신당 기획조정국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해임 및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므로 최고위의 적법한 의결을 거치지 않은 당직자 임면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허 대표는 이준석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한 데 이어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을 정책위의장에서 해임하고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기조국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위한 출석요건을 신임 정책위의장 출석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결을 할 경우 그 의결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당헌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위 의결 없는 임면절차의 인사 조처였으므로 당헌·당규 위배로 무효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신당 중앙당 기획조정국의 당헌·당규 유권해석에 따라 당 대표의 독단적인 사무총장 해임은 무효”라며 당무에 즉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대표실은 개혁신당 기조국의 유권해석이 효력이 없으며 주요 당직자 임면권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준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기조국의 유권해석이나 변호사의 자문서는 효력이 없는 단지 참조사항일 뿐”이라며 “법원 판사의 결정이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당대표실은 입장문에서 당헌을 언급하며 “정책위의장 임명에 있어서 최고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의결’ 사항으로 수정 날치기 통과 시도한 12월 19일 당헌 개정안은 원천 무효”라며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원장 등 주요 당직자는 당대표가 직접 임면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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