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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손으로 두 살배기 발바닥을"…정부 파견 돌보미, 아동학대로 수사

인천 여청범죄수사계, 수사 착수

집 거실 CCTV에 폭행 장면 담겨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가 두 살배기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철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이 돌보던 2살 아이를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집 거실에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뒤늦게 확인했고, 지난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효자손으로 누워있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인천 한 구청 아이돌봄지원센터에 고용된 돌보미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찾아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신고는 인천 한 경찰서에 접수됐으나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학대 사건이어서 인천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가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 부모로부터 조사해 피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며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학대 행위가 신고 내용 외에 더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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