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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이야 배신” 영화 ‘넘버 3’ 따라한 MZ조폭, 실형 받았다…무슨 일?

투자금 회수 위해 갤러리 대표 감금·협박

일당 중 일부 '불사파' 행세

투자사 대표 유씨가 2023년 8월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투자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MZ조폭'(20·30세대 조직폭력배)에게도 줄줄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14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 대표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직원들과 조폭 등 8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은 권리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 피고인을 감금·폭행·협박했다"며 "피해자 그림과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고,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 A씨에게 그림을 빼앗고, 허위 채무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이우환 화백과 데이비드 호크니 등 유명 화가 작품 5점에 28억 원을 투자하고 42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 하자 이자 등을 포함해 총 87억원을 A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를 받은 조폭들은 A 씨를 유 씨 회사 건물 지하로 끌고 가 7시간 넘게 감금했다. A 씨가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씨 갤러리를 찾아가 손과 머리를 때리며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도 빼앗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 중 5명이 영화 '넘버 3'에 나오는 '불사파' 행세를 하고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사파 야유회'라는 제목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2억~3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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