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며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투자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MZ조폭'(20·30세대 조직폭력배)에게도 줄줄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14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 대표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직원들과 조폭 등 8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은 징역 8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은 권리행사의 정당한 한계를 넘어 피고인을 감금·폭행·협박했다"며 "피해자 그림과 재산상 이익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는 등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고,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갤러리 대표 A씨에게 그림을 빼앗고, 허위 채무를 뒤집어씌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유 씨는 이우환 화백과 데이비드 호크니 등 유명 화가 작품 5점에 28억 원을 투자하고 42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대로 돈을 돌려받지 못 하자 이자 등을 포함해 총 87억원을 A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주를 받은 조폭들은 A 씨를 유 씨 회사 건물 지하로 끌고 가 7시간 넘게 감금했다. A 씨가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A씨 갤러리를 찾아가 손과 머리를 때리며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도 빼앗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당 중 5명이 영화 '넘버 3'에 나오는 '불사파' 행세를 하고 있단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사파 야유회'라는 제목의 사진을 찍어 올리고,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2억~3억 원에 달하는 외제차를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