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할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간을 만 18세 보호종료 이후 5년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보호종료 아동은 취업 지원을 23세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대에 가거나 대학을 졸업해 본격적으로 취업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복지부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 범위인 34세 등으로 나이 제한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보육원 등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보호종료확인서도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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