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전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법적 주차대수 이상 주차장 확보 시 용적률 10% 추가

규제완화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한 이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용적률 체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역세권 토지이용 효율화와 주차 등 생활불편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시는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해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가산해 도시계획조례 이상의 허용용적률을 규정하고 상한 용적률의 도입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계획이 가능하게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9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새롭게 변경된 항목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제로에너지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법적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했다. 이는 민간 개발자들이 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산재해 있던 공공기여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지침에 명확히 규정해 민간 개발자의 이해를 돕고 공공기여를 활성화해 도시기반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역세권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기부채납 시 국토계획법상 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한 ‘대전드림타운’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범위를 기존 도시철도역 출입구 250m에서 350m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임대주택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 인구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고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